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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 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 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 손 소독제 오인 표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겔(gel) 타입의 ‘손 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 ‘손 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 사용 ** 소독·살균 효과 오인 표시: ‘겔 타입의 손 세정용 화장품’ 6개 제품(135건) ***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살균·소독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총 17개 제품(612건) 표시개선 · 판매중단 등 완료(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한 조치,’20. 4. 23. 기준)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 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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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공제 Q: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