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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겨울 시작, 한랭 질환 조심하세요!
- 본격적인 겨울 시작, 한랭 질환 조심하세요! ◇ 초겨울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 ◇ 한랭 질환 자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년층, 실외 발생 77% ◇ 한파 시 고령자·어린이. 만성질환 자 등 실외활동 자제, 건강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되어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 위험이 크므로 12월 첫 추위와 기습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추위에 따른 한랭 질환 발생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랭 질환 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17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가 많았고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실외가 312명(77%)으로 많았고, 발생 시간은 하루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고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9시)에도 163명(40%)의 환자가 발생하였다.*한랭 질환 자 중 138명(34%)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벼관리본부 주관으로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한파에 따른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한랭 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 전국 약 500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한랭 질환 자 현황을 신고 받아 누리 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한파 대비 일반 건강수칙> 생활 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실내 환경 -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 전 -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외출 시 -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한파 관련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어르신과 어린이 -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에 보온에 신경 쓰세요. 만성질환 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세요. 음주 -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세요. 낙상(노인, 영유아,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 자) - 빙판길, 경사지거나 불규칙한 지면, 계단을 피해 가급적 평지나 승강기를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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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공제
- 소득 공제 Q: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