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 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대학 시정 명령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실시간 교육 현장기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2019/03/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9.6.4.(화)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19.3.26.(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2019/01/09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 ○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 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 (한은) 1.50→1.75%(0.25%p 인상, 18.11월) (美) 2.25→2.50%(0.25%p ...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2018/10/26 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 [담당부서]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배진숙사무관(☎044-203-6406), 대학학사제도과 이승영 사무관(☎044-203-625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8일(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학부?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주요 개정 내용... 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대학 시정 명령2018/10/26 교육부-’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 평가 위반 대학 시정 명령' [담당부서]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사무관 서우성(☎044-203-673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o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2018/10/26 제목 :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담당부서]교육부 대입정책과 한성태 사무관(☎044-203-6367), 이상모 교육연구사(☎ 636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11.15.(목)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o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