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 계량 신뢰성!

기사입력 2019.05.31 06:37 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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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8px;">전기자동차 충전 – 계량&nbsp;신뢰성!</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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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국가기술표준원,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관리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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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tyle="width: 600px; height: 600px;" alt="전기자동차충전.png" src="http://www.cpnews.co.kr/data/editor/1905/20190531063936_43070dd3bcf6f8995f8942a8107a8760_45i3.p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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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18년 5만&nbsp;대를 넘어섰고*,’20년까지 20만 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는&nbsp;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 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nbsp;
<p>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nbsp;검증 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nbsp;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고자,</p>
2019년 5월 28일 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nbsp;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bsp;
<p>그 동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 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nbsp;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nbsp;충전기의 계량 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 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p>
금일 계량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nbsp;전력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nbsp;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 평가가 가능하여&nbsp;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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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 인프라&nbsp;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nbsp;부처,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bsp;</p>
[조민제 기자 minjae91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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