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기사입력 2019.08.29 18:06 조회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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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나요?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공직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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