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

기사입력 2019.08.24 00:00 조회수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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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Q: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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