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등록 제도란?
기사입력 2019.07.25 12:50 조회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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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등록 제도란?
1.가족관계등록의 의의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2.가족관계등록제도의 처리기관
구의 사무소, 광역시의 군지역은 읍·면의 사무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3.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
4.가족관계등록부사항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5.특정등록사항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본문).
다만, 가족으로 기록될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단서).
6.일반등록사항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7.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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