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품 고무장갑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4.06 22:46 조회수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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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품 고무장갑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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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수입 판매 업체인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수출업체

 

(소재지)

 
 

수입업체

 

(소재지)

 
 

판매 업체

 

(소재지)

 
 

수입량

 

(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등 5

 
 

남동 또는

 

화이트 글로브

 

(베트남)

 
 

㈜지엠에스

 

(경기 의왕시)

 
 

㈜롯데쇼핑

 

(서울 중구)

 
 

139,400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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