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도 안전이 불확실한 슬픈 현실을 살펴보건대. . .

기사입력 2021.07.22 19:07 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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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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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났던 마이아미 아파트 붕괴사고. 광주의 건축물철거 붕괴사고는 설마 하는 안일함과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였습니다. 마이아미아파트는 이미1년 전 보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있었지만 그 진단을 무시한 결과는 수많은 인생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건축물철거 붕괴사고는 안전수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인재였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사전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업계관행은 기본적 안전 수칙도 무시하면서 비용절감에만 치우친 나머지 다수의 사상자

가 발생한 인재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빈번한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건설업계 최고경영자부터 종사자 모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이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비용절감위주의 하청관행은 근절되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계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법규 무시와 솜방망이처벌

건축물의 혈맥 이라고 할 수 있는 배관 분야만보더라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 법”(약칭-지진재해대책 법)의 발효(2012.2.5. 시행)로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어 지진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졌다. 2018.11.9. 일에는 “건축물의 비 구조요소”인 기계와 전기도 내진설계를 하여 착공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2019.3.14. 제정))을 정하여 92면과 93면에 건축물 내부의 급 배수 배관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명령하였고, “기계설비 법 시행령”(시행2020.4.18.)의 별표1은 “기계설비의 범위” 4번에 위생, 급수, 급 탕을 명시하였고, 10번에 내진설비도 명시했다. 또 환경부 산하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도 “상수도내진설계기준”(2020해설 편)1,300면에서 급수설비도 지진에 견디도록 설비하게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의 법 및 시행령이 내진설계를 명시 하였기에 200(목조는 500)이상 건축물의 급수, 위생, 급탕설비는 모두 내진 설비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건설 현장의 실내 급수, 위생, 급탕 배관을 내진배관설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독산동333-14 오피스텔 공사 현장도 설비회사가 내진배관설비를 하지 않으며 할 필요도 없다고

(공무차장의 말)하고 실제로 현장은 급수, 위생, 급탕 설비를 내진 설비 대신 플라스틱 매립 배관으로 시공하고 있다.

설비회사가 내진 배관설비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25조에 따라 감리사가 건축을 중단시킬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담당공무원들은 새로운 법의 시행이 정착화 됄 때까지 국민의 공복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주, 포항 지진 때 TV뉴스는 지진으로 인한 아파트의 실내 수도관의 파열로 계단으로 수돗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걸 방영했다. 그 때 국민들은 아파트는 그대로 있지만 지진으로 인해 수도관이 파손되어 2차 피해의 장면을 그대로 방송을 통해 더욱 공감했다.

 

 

어디에서도 안전이 불확실한 슬픈 현실을 살펴보건대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은 건설업계 종사자들 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고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고, 비용절감 위주의 하청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법규를 준수할 때 대한민국은 사고공화국이 아니라 안전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희종 기자 hjw9375@naver.com )

 

[특집팀 기자 hjw93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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