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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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인트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2019년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용 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 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
* 세금 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 4천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됨.
□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 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 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성장 단계에서 세금 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세
금
포
인
트
부
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세
금
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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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
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100점 이상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 x 100,000원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승인
요건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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