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 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주의

기사입력 2020.07.31 15:18 조회수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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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 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주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오픈 마켓 내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도 상당수 영업을 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19) 38건 → (’20) 58건 (전년 동기 대비 52.6%증가, 6. 30. 기준)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제품하자 · 품질불량’ 소비자불만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 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8건이며, 이 가운데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7건(29.3%)으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png


 

오픈 마켓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 사업자와 소비자이므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이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 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

 

특히, 일부 오픈 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따라서 오픈 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판매페이지 메인 화면의 배송 비 옆 등에 ‘해외 사업자’ 임을 표기

 

소비자도 반드시 사업자(판매자) 정보 확인 필요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국내 오픈 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 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오픈 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집팀 기자 hjw93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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