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판례(출처-법제처)
기사입력 2019.04.24 07:04 조회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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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 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 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甲과 乙은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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