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기사입력 2020.06.13 15:20 조회수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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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펀드 등도 신고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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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 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미신고자 검증 및 제재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제재 유형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현황) 과태료는’11년∼’19년에 364명에 1,001억 원 부과, 49명 형사고발, 7명 명단공개

 

제보자 포상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민제 기자 minjae91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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