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3.27 20:59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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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수입 식품 판매 업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운학 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 기준(0.05/) 초과(2.72/) 되어 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 수입일자 2019 3 13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수입 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 업체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운학 무역

 

(경기도 화성시)

 
 

마늘쫑

 
 

SISHUI MOON

 

FOOD CO., LTD (중국)

 
 

2019.03.13.

 
 

17,496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 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조민제 기자 minjae91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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