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추가 확인

기사입력 2019.03.17 20:43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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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중국 연태항을 출발하여 지난 3.4일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중국입국 선박에 대한 기탁수화물 및 수화물 전수 X-ray 검사

또한,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ing)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검출된 돈육가공품 4(순대2, 만두1, 소시지1) : ASF 바이러스 유전형

   **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 일본 15, 대만 29, 태국 9, 호주 46

지난해 중국 여행객들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왔다.

   * 휴대축산물 ASF 모니터링 검사 확대 : (‘18) 연간 200(’19) 연간 300

농식품부는 지난 2.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홍보와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

    *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여 출입국 시 공항만 발권·대기 및 기내에서 안내 방송 확대, 중국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 등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 귀국 시 축산물 반입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및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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