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19.03.13 23:27 조회수 1,0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약품 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2014 12 도입한 의약품 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 위해 용한 비급여 비용 보상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3 13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단계적 확대 : (15) 사망  (16) 사망, 장애, 장례  (17)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19.6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피해 발생 경우, 환자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피해구제 급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제약회사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  350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21.7%), 장례비 68(19.4%), 장애일시보상금 13(3.7%)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 급여  220으로  47.4억원 지급되었습니다.

  -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형별 지급건수 : 진료비 119(54%), 사망일시보상금 46(21%), 장례비 46(21%), 장애일시보상금 9(4%)

   유형별 급여액 : 사망일시보상금 36.4(76.8%), 장애일시보상금 5.9(12.4%), 장례비 3.1(6.5%), 진료비 2(4.2%)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 확대함 따라 약품 사용 부작용 피해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 보상 받을  있게 되었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있도록 홍보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소비자보호신문 & c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