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알을 낳은 날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

기사입력 2019.03.01 14:09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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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농식품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 난각표시 구성 :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 구매를 결정하였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68576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1pixel, 세로 810pixel

 
달걀 산란일자 표시 및 선별포장 의무화 보도자료 Q&A
 
◈ 달걀 산란일자 표시 관련
1
Q.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식약처)
○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 일부 농가에서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음
2
Q. 다른 나라에서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식약처)
○ 산란일자를 의무표시 하는 국가는 없으나, 표시사항은 각국의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프랑스, 독일, 일본은 자율 표시
3
Q.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달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식약처)
○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소비되는 반면, 원유(착유상태의 것)는 착유 후 유가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의 공정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음
4
Q.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식약처, 농식품부)
○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각인쇄기 교체없이 현재도 10자리*까지 한줄 또는 두줄(산란일자, 고유번호+사육환경)로도 표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음
      * 산란일자(4자), 생산자 고유번호(5자), 사육환경번호(1자)
○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 가능
5
Q. 달걀의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식약처)
○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유통업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음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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