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고교 휴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기사입력 2019.01.30 07:30 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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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정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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