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고교 휴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기사입력 2019.01.30 07:30 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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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안이 1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

2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 14 '미세먼지 특별법'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관련 기관에 권고할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정부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노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포함하여 정부의 보호 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배출시설 가동조정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가을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시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된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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