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기사입력 2019.01.26 08:02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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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22)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 점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22일(화) 10시30분, 서울 플라자호텔 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①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②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③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을 3개를 심의하였다.

□ ①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안건과 관련해서는,

 ○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의 이행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17년 10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17년 10월~)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18년 1월~)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다.

   - 또한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는 한편,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하여 수혜자 수가 더 늘었다.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료 순위 0∼25%) 50% 경감 → 60% 경감

(건강보험료 순위 25∼50%) 0% 경감 → 40% 경감


   -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도 지난해 6월 마련하였다.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65만 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 치매환자를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67개소가 사업 진행 중이다.

   -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개소 공사가 완료되었다.

 ○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운영위원회 구성, 교육, 홍보, 치매노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 치매안심마을 운영모델을 개발함
□ ②치매안심센터의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과 관련해서는,

 ○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이다.

 ○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③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안건과 관련해서는,

 ○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그동안은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된다.

 ○ 또한,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 은퇴노인 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그간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왔다.

 ○ 위원회는 제2기 위원들의 임기만료(’15.11.~’18.11.)에 따라, 지난해 12월 치매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3기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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