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기사입력 2019.01.26 07:44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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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품 보존료 미검출, 유통기한 확인 및 보관온도 준수 필요

 

최근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하여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가 늘면서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은 소규모 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목장형 유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 검출, 위생에 문제 있어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시험 결과, 15개 제품이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2018.11.29)

위 2개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나,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 해당 업체(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하였음을 회신

<대장균>

▶ 대장균(E. coli)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상재하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됨.

<황색포도상구균>

▶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동물과 사람의 피부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하며, 균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위생점검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하였다.

전 제품 보존료 불검출, 섭취 시 유통기한 확인 및 제품 보관온도 준수 필요

보존료 시험 결과,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조민제 기자 minjae91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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