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기사입력 2018.12.11 18:35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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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 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화상사고 빈발, 특히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3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226**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15) 41 (16) 73 (17) 55 (186) 57

 

최근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133건 중 1235(26.3%)으로  가장 많았고, 127(20.3%), 225(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226건 중 화상197(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12(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9(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63(49.2%), 3도 화상55(43.0%), 1도 화상10(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2, 3도 화상의 비율이92.2%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2도 또는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미표시가10(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표시도5(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미표시는2(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미표시는1(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25.0%), 제조연월(5/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핫팩 구입 시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다른 난방· 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피해 - 문의 처 : 국번 없이 1327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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