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주의 필요

기사입력 2018.12.11 18:12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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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커피전문점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하기로 -

 

최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음료뿐만 아니라 , 케이크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비포장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 병원·18 소방서  80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시장점유율 상위 7 커피전문점**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  비포장 식품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쳤다.

 

**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가나다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비포장 식품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2019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한  구매하고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며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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