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령(출처-법제처)

기사입력 2019.12.08 20:21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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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령

  

소득공제  

Q: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태아 성(性) 감별 등  

Q: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A: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태아의 성 고지>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강검진 지원  

Q: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적 장애 등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는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분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특정 효소가 없어서 정신지체 등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치료한다면 장애 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 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광범위 대상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 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가구의 신생아는 청각선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노호민 기자 mho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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